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2, 1995.04.21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2, 1995.04.2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은행 ○○사료공장으로 ○○은행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있음.
○○은행의 조합원인 여자 명의로 배합사료를 공급하던 중 조합원인 여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기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인 조합원 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교부해야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42, 1995.04.2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
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