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포괄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8, 1999.02.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8,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지역에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확인서의 제출절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1. - 6. (이하생략) 7. 농업용 또는 어업용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000.1.10. 개정) ⑨ (이하생략) ⑩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항 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8,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707,1999.09.04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 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석유류공급 주유소 등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석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에게 당해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동시행령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