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재화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