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미가공 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08, 1994.05.0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51-908, 1994.05.04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도에서 재배ㆍ생산한 허브잎(구아바, 페퍼민트, 타임, 베갯속 등)을 건조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08, 1994.05.04
【질의】건미역을 면세사업자인 (A)가 단순건조하여 소포장한 상품을, 과세사업자인(B)가 매입한 후 어떠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B)는 영상품을 면세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과세판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53, 1995.0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