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9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됨
[회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전문대학인 xx대학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로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과정, 외국어교육과정, 사회체육교육과정, 예능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이 중 사회체육교육과정(실내골프, 헬스, 수영, 에어로빅, 댄스스포츠)은 2002년중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여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종전에는 신고제였으나, 2000.3. 이후부터는 보고제로 전환하여 각 대학이 시행함) 후 당해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관련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등록전매입세액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