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할 경우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회신] 2003. 01. 17. 우리센터에 접수된 당초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자료 사본과 같이 우리센터에서 2003.1.22. 기회신(서삼46015-10120)한 바 있으며, 2003.03.14 동일한 내용으로 재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당초 회신한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1999.09.30 및 부가46015-1258,1994.06.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입찰에 의하여 위탁운영케 하고 그 대부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수탁관리자가 구청을 상대로 한 부가세 청구가 타당한지 또는 동 가격에 부가세를 정하는 것인지 타당한지 여부 등)와 관할세무서에서 수탁관리자에게 부가가치세부과 타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24,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58,1994.06.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18,1996.0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