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5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위탁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원과의 위탁협약에 의하여 벤처기업 경영자 온라인과정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그 대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과세사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시행하는 ‘온라인 학습을 통한 벤처경영자 양성과정’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과 이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에 동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ㆍ확인받은 후 이에 소요되는 온라인 교과과정의 설계,제작,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원으로부터 지급받고(이를 위하여 당사가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인 현금 43백만원과 현물 10백만원을 포함한 122백만원)○○원에 동 금액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당사가 자체부담하는 비용을 차감한 잔여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54,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