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배합물이 극소량 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64, 2001.10.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8, 1998.04.30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 질의의 0.165%) 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다음의 각각의 배합비율로 어린이우유(가칭 ○○)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원유(99.85906%)에 칼슘,아연,철분,DHA,CGF,뉴클레오타이드,비타민 첨가
2. 원유(99.73606%)에 상기“1”의 첨가물 외에 타우린,콜라겐펩타이드,(감마)-오리자놀을 추가로 첨가
3. 원유(99.71406%)에 상기“2”의 첨가물 외에 콘트로이친,콜린,이노시톨을 추가로 첨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 8. 유란유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564, 2001.10.3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51, 2001. 3. 10)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51, 2001. 03. 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878, 1998.04.30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 질의의 0.165%) 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