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용역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용역」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법인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생략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2001. 12. 31 개정)
○
증권거래법 제51조
【겸업의 제한】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2000. 1. 21 개정)
1. 금융업(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증권회사가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2000. 1. 21 개정)
나.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증권회사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으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업무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증권회사의 업무범위】
① 생략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에 한한다. <개정 2001.7.7>
④법 제51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주식 및 지분의 평가업무
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다.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라.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마.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업무
바. 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업무
사.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업무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