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2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주무국 및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A사에서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8회 분할납부 및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환급받았으나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