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8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의 3에 의해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조합원사의 방치폐기물처리 및 발생억제사업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방치폐기물처리물 발생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법이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검사사업을 수행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실비수준의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조합이 공급하는 용역이 주무관청(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참고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제1항】 2.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584, 1998.07.13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종돈 검정기관으로 지정고시 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공익사업 수행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돼지종자 개량을 위한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대가가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사업이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사실 및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39, 2003.02.14 【질의】 1. 질의 내용 비영리 특수법인인 ○○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하고 축산법에서 규정한 실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생략. 3. 검토의견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인바 - 축산법에서 등급판정 없이는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 축산물의 등급판정에 따라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가 당해 판정에 따른 효익을 향유함으로 이는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축산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특정집단인 축산물 생산자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축산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