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과세대상 재화를 채무불이행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동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파산재단 ○○(주) ○○건설은 골프장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사(수급인)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도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대금 약 217억원이 공사미수금으로 처리된 관계로 상기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채권 약 13억원을 원인으로 동 사업부지에 채권최고액 250억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바 있음.
- 이에 파산재단의 환가를 위해 상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채권양도금액 152억원)하였는 바, 본 채권양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