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인지 여부는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및 유사사례【(소비22601-409, 1986.05.20) 및 (부가46015-1671, 1996.08.20】를, 박물관의 운영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15, 1999.01.16)】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5-249, 2001.09.21), (부가1235-3097, 1978.08.22) 및 (부가46015-80, 2000.01.17), (부가46015-2032, 2000.08.21)】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비22601-409, 1986.05.2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근거를 둔 “○○재단(갑)”이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2년도 및 2003년(예정)의 그 재원조달 및 사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그 수입 및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음) 1. 국가ㆍ도ㆍ○○시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2002년도에 만화축제경비로 일부 지출(5억원)하고 나머지 23억원중 20억원은 ○○시 조례에 따른 ○○시 문화산업시설의 수탁관리에 따른 시설 및 장비구입비용으로 2003년에 지출될 예정이며 3억원은 ○○시 문화산업시설의 수탁관리비용으로서 2003년에 지출될 예정임. 2. (재)○○진흥원으로부터 “갑”의 만화축제 부대행사(애니메이션 박물관관련)인 캐릭터 관련 사업비로 2002년도에 1억2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음. 3. ○○은행, ○○마트, ○○건설(주), ○○은행 등으로부터 협찬금으로 2002년도에 4천만원을 받고 동 업체들이 행사기간(1년에 1회 5일 정도)동안 ○○시내 및 행사장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시문화산업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르면 2003년부터는 “갑”이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갑”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그 수입은 “갑”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5. 2003년부터는 ○○시문화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갑”이 수탁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운영방식은 문화산업시설 및 장비의 취득자는 “갑”이 되고 관련 시설 및 장비임대 또한 “갑”이 주체가 되어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며 임대 관련 건물 등의 임차료는 ○○시에 지급하며 기타 문화센터 운영비 및 만화축제 관련비용은 국ㆍ도ㆍ시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재소비46015-249, 2001.09.2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동 센터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235-3097, 1978.08.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80, 2000.01.17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문화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에 필요한 광고선전탑 설치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을 위한 부지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32, 2000.08.21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재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축전을 개최하면서 당해 축전의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와 축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409, 1986.05.2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이하생략) ○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5, 1999.01.16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