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34, 1998.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4, 1998.03.20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청에서 미군의 ○○ 부대를 반환받기 위하여 SOFA 협정에 의거 미군 숙소 등을 철거, 재건축을 위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국내건설회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이하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34,1998.03.20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