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 신고한 원양어업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선박을 선용품 등을 포함 일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안 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질 의 ] |
| 면세포기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갑, 법인)가 국내에서 공급받아 적재된 수리용품, 선용품(곡물 등), 어로장비(어로탐지지 등)를 포함한 선박을 면세포기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다른 일반과세자(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음의 계약사실관계에 있어서 거래시기 및 영세율 적용 여부 (본계약) 1. 매매계약 체결일 : 2002. 9. 17 2. 선박의 인도와 인수 : 2002. 9. 20 24:00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인도 3. 선박의 소유권 이전 : 계약즉시 소유권과 어업허가를 을에게 이전하기로 함. 4. 매매대금 : 선박의 매매대금은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함. 단,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은 갑과 을이 추가로 약정하기로 함. (추가약정) 국내에서 본선에 선적된 어로비용은 갑이 갑의 거래처와 가격절충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을 갑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금액을 갑에게 지급키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