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업종이 면세사업장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22601-1238, 1989.08.28 및 부가 46015-412, 1999.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2, 1999.0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1항 제11호 및 동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버 제7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운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이라 함은 자동차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비용(예시 : 차량훼손부담금, 초과운행부담금, 대차제공, 사고처리, 정비비한도초과시 추가비용부담금 등) 까지도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질의2)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비용까지도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귀부(청, 공단)의 의견 여부 질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중 자동차운용리스도 자동차임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청,공단)의 의견 여부 * 첨부 참고자료 : 일본의 관계법령ㆍ통달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0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