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2
은행의 당첨금 지급업무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의 제9호「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이 ○○공단과 “○○복권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수행하는 당첨금 지급업무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0-8호, 2000.6.29)”의 제9호「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의 “○○복권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복권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 등의 용역제공 없이 당해 공단이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자에게 공단이 예치한 선급금에서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당첨복권 지급1매당 140원)는 당첨금 지급시 선급금에서 차감하여 수납하는 경우 당해 국민은행이 차감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참고사항) 1. 당첨복권 소지인의 요청시 당첨금은 ○○은행 전영업점 창구에서 지급하며 물품인 경우에는 전산등록 후 공단에서 당첨자에게 개별 발송함 2. ○○은행은 1만원 초과 당첨금 및 물품의 경우 당첨복권의 소지인의 인적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제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0-8호, 2000.06.29) Ⅰ. 목적 이 지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9. 수납 및 지급대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