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59, 2002.04.2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659, 2002.04.2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개정(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리스)함에 있어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와 정비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리스방식(A)과 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의 리스방식(B)을 계획하고 있는 바, 계약서의 체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659, 2002.04.2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개정(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12, 1999.0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