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인이 보험계리용역을 보험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업법 제20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계리용역을 보험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계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리 업무 등의 용역을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9. (이하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
한다) (2001. 12. 31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를 포함한다) (개정 전)
○
보험업법 제202조
의 2 (보험계리인)
①보험계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