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후 1년 이내에 개업신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4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 1995.01.0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종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현물출자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계약을 하고 기존사업장을 2002.12.31. 폐업신고 후 현물출자 설립중인 법인은 사전설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여 오던 중 현물출자 법인설립이 불가능(순자산이 마이너스)하여 당초 현물출자계약이 무효로 된 때로서 개인사업장은 다시 개업하고 법인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1. 폐업 후 1년이내에 개업신고 하는 경우로 보아 사업자등록번화가 변경되는지 여부 2. 현재까지 법인명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수정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종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99,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