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17, 2000.07.26) 및 (부가46015-4024, 1999.09.30)】를,
귀 질의2, 3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서삼46015-10767 , 2002.05.29), (부가46015-2261, 1999.08.03)】및 【(부가46015-3375, 2000. 10.04) 및 (부가 46015-1458, 1995.08.07) 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7, 2000.07.26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영원(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정보화컨설팅사업(정보화추진전략컨설팅, 정보화구축자문컨설팅, 정보화활용컨설팅)』 을 위탁받아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SI업체, 컨설팅업체등(주관기관 및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중소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 기업은 사업비(정부지원금80%+중소기업부담금20%)를 지급받는 경우
1. 당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법인세법(비영리법인 등)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ㆍ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817, 2000.07.26
【질의】
당 법인은 정보기술분양의 컨설팅 업체
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지는 않고,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자문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이제까지 부가세 면제로 계산서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왔음. 그런데 부가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라목)개정에 의해 당해 소프트웨어자문업이 부가세면제가 되는지 문의함.
【회신】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0061, 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375, 2000.10.04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458, 1995.08.0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