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양돈 사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재소비46015-57, 2003.03.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57, 2003.03.03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단순 탈각된 생굴을 구입하여 잔여껍질탈각,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입한 단순탈각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57, 2003.03.03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