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01, 1998.09.0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1, 1998.09.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763, 1984. 4.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1265.1-763, 1984.04.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반도체의 부품이 되는 완성된 제품(Gold Bonding Wire,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화는 아님)을 거래처(을)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제품은 인도의 필수적인 절차인 “을”의 검수(검수합격여부와 관련된 검수대장이나 반품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를 거쳐 “을”의 창고에 인도되며 “을”은 보관된 제품을 필요에 따라 출고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가. 검수 후 “을”의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나, 당해 제품의 보관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나. 검수 후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파손, 분실 등의 위험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는 거래처의 검수시점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것으로 당해 제품의 소유권은 “을”이 출고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이전되며 “갑”은 “을”이 출고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을”은 통상 매일 기준으로 “갑”에게 사용내역을 통보하며 “갑″은 당해 사용량을 확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01, 1998.09.04
【질의】(전략)
상기와 같은 상품 및 거래의 특성상 갑과 을은 동 거래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비치된 상품에 대해 별첨과 같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소유권은 을이 사용, 소비하기 전까지는 갑에게 귀속.
2) 갑은 상품공급계약서에 근거하여 동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래될 거래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을의 구매의사와 관계없이 갑의 의사에 의해서 을의 사업장에 상품을 비치할 수 있는 것임.
3) 을이 상품을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는 구비된 구매동의서에 의하여 구매의사를 객관적으로 갑에게 표시하여야 함.
4) 을의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상품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르는 모든 비용(상품의 진부화 손실, 화재 및 도난 등 천재지변에 따르는 상품파손 및 부패손실 등)은 상품의 소유권자인 갑이 모두 부담함.
5) 갑의 대금청구권은 을이 실제로 구매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매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만 갖게 됨. (중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763, 1984. 4.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1265.1-763, 1984.04.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
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