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그 본사를 위하여 업무대행 후 본사로부터 대금수취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2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및 유사사례 【(부가22601-1688, 1987.08.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88, 1987.08.14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갑)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으로 재화(수산화알루미늄)를 반입하여 자기 소유의 창고에 타소장치장을 허가받아 보관 및 보수작업(1톤BAG포장)을 실시한 후 보세운송을 통하여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을)에게 B/L양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B/L을 양도받은 “을”은 재화를 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공처리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인 바, “갑”의 경우에 있어 제반경비(B/L대금, 해상운임, 국내하역비, 창고비, 포장비 등)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22601-1688, 1987.08.14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