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갑)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 중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건설 중인 상가를 양수받아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타인(을)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젓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