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주)로부터 신축상가를 분양(준공예정일 : 2002.10.31)받아 2002.02.10자로 부동산임대업(갑)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일 이전인 2002.09.30자로 이○○(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당해 상가를 파는 경우로서 “갑”은 2002.09.30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이 때 사업포괄양도계약서와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였으며, “을”은 2002.10.02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여 2002.10.30자로 ○○개발(주)에 잔금을 치루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2003.01.25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할 예정인 경우 “갑”과 “을”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32, 1997.01.25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압박으로 인해 동 임대부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에 임차자들의 보증금 내역 및 잔여 임대기간 등을 명시한 바 있으며, 양수한 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등록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