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8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 후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ㆍ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 후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ㆍ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건물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실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 폐업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3의 2 (이하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④ (이하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