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 제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 1998.05월부터 10월 이전에 “을”에게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으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1998.07~1998.10)로 현재 부실채권으로 관리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외상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을”소유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1998.07.21)하여 1998.03.13 당해 부동산이 선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되어 임의경매 낙찰 배당(2001.02.01, “갑” 배당액 없음)되어 “갑”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배당표 발급일자(2001.02.01)를 기산점으로 하여 2004년 제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 2-63의 2-1【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