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에 전부 공한 부동산을 양수받아 일부 다른 용도 사용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1538, 2002.09.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38, 2002.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 받는 아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외국해운회사에 국내 수출용화물을 싣고 외국으로 운송할 컨테이너를 직접 인도하거나 지정장소 인도판매의 경우 판매대금 및 지정장소까지의 운반비 - 외국해운회사에게 컨테이너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료 및 지정장소까지의 운반비 - 외국해운회사 소유 컨테이너에 대한 보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보관료 및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재 보관목적 컨테이너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및 운반비, 보관목적 컨테이너의 임대료, 판매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일시 보관하고 받는 보관료 등에 대하여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8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5-11538, 2002.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1, 1993.02.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콘테이너 운송, 보관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참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 2호가 개정되어 2002. 1. 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되는 것이 명백한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거주자 등에게 목욕ㆍ이발ㆍ미용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신용카드로 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니 유의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