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공급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1, 1998.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 1998.02.1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200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고 법인전환한 후 2000년 7월 31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0년 12월 22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 2000년 7월 31일부터 동년 동월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이 거래한 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1, 1998.02.1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