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전 판매된 유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6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0-2499, 1999.08.2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499, 1999.08.20 귀하가 질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 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주)(이하 “갑”)이 ○○(주)(이하 “을”)와 발전소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수압철관을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였던 바, 일부 품목이 계약납기가 지난후 납품이 되어 기성대가 수금시 “을”로부터 아래의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품목에 대한 지체상금이 공제되었으며 “갑”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209,968,600원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 - 총계약금액 : 6,176,615,500(공급가액:5,615,105,000 부가가치세:561,510,500) - 쟁점품목금액: 2,309,654,600(공급가액:2,099,686,000 부가가치세:209,968,600) -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쟁점품목금액)×지체일일당 1.5/1000 (최대 10%이내) - 지체일수 : 64일 【질의내용】 1. 붙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 “을”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2. 지체상금 부과시 부가가치세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관련법 조항 및 근거가 있는지 여부 3.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을”이 지체상금액을 산출 및 기성대가에서 회수하여(공급가액 기준으로는 10%한도 초과한 10.56%임) “갑”은 쟁점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미지급 받았음에도 “갑”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과 미지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관련법 조항은? 4. “을”이 회수한 부가가치세가 “을”의 손해배상이 나 손실보전(또는 이익)으로 취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관련법 조항은? 5. 질의 1의 “을”행위가 계약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질의 2,3,4의 관련법 조항이나 근거가 없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다면, “을”이 지체상금으로 회수한 부가가치세를 “갑”이 지급받아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410-2499, 1999.08.20 【질의】 당사는 모기업과 수입고철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던 중,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는 바, 이에 계약서상의 제11조 지체상금 부분과 관련 3회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지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지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 또한 계약서 제11조 제1항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에 의거하여 당사는 응당 계약금액 즉,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5% 이내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 및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질의함. 【회신】 귀하가 질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 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46015-801, 1995.04.29 【질의】 1. 우리공사에서 불용품(발전설비 및 부대설비)을 매각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 계약자는 반출계약기간이 지체되어 당 공사규정 및 계약서에 의거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처리 하였으나, 3. 계약자는 납부한 지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지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지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 질의내용의 세법근거조항을 명시요망. 【회신】 ○○공사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전 및 부대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매각불용품에 대한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2824, 1981.10.28 【질의】 당사와 ○○공사간에 물품납품계약할 때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총액계약하고 납품중인 바, 1. 계약조건으로 납품지정기일에 납품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보상금으로 이 대금에 대하여 일 3의 금액을 물품대금 중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2. 이 경우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응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이 원칙이나 지체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 - 1 - 3…1(현행 1-0-2)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07, 1996.08.24 【질의】 상수도본부에서 소요되는 각종 밸브를 조달청으로 구매 의뢰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한국○○○○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한국○○○○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각각 일정수량을 나누어 생산 납품케 하고 있음. 조합원들은 모든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한국○○○○협동조합 앞으로 발행하며 ○○조합은 ○○○상수도본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본 건에서 약 ○억 ○천만원(v.a.t. 포함)을 배정받아 밸브를 생산하였으나 각종 부속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지정 납기에서 40일정도 지체되어 약 ○○,○00,000-.(v.a.t. 포함)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는 배정 물량액의 전액을 발행하였음. 지체금 ○○,○00,000-.에 대한 부가세 ○,○○○,000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