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2002.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2002년 제1기(2002.1.1.~6.30.)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2002년 제2기 예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여 연간한도액(연간 500만원)을 계산하는 경우 2002년 제1기 중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2002년 제1기 간이과세자신고서 작성사례) - 납부세액: 500,000원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액: 300,000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 450,000원 - 차감납부할 세액: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