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108, 2001.05.15 및 부가46015-531,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ㆍ벌채ㆍ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산림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 병해충 방제와 임도시설 및 산림복구 등을 사업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한 영리법인으로 현재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금번 일선 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 계약시 영리법인이라 하여 계산서 아닌 세금계산서 교부요구와 법인사업자로 등록변경을 요구받은 바, 당해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 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와 과세 및 면제법인 동시 사업자로 등록정정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부가세 납세의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부가세를 계상하여 주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108,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ㆍ벌채ㆍ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31,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3502,2000.10.17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하는 사업(조림ㆍ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