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 그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대표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공동 지분에 따라 각각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가 전체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 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대표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당해 대표사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당해 매입금액 중 다른 수급체에게 교부한 금액을 차감한 자기 지분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1. 질의대상 현장
: 당사와 A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당사 지분 60%, A사 지분 40%임. 면세율은 99.42%이나 편의상 100%로 가정하여 질의함)
2. 현재의 회계처리 및 부가세 납부방법
(당사의 회계처리)
당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써,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원가를 선투입하고 추후에 공동도급 비대표사인 A사에게 원가를 배분하여 주고 있음.
1) 최초 원가 발생시(당사 선투입)
차 변 │ 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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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비용) 1,000│현금 1,100
원가(매입VAT-매입불공제) 100│
2) 비대표사로서의 원가 배분(비대표사 지분율 40%)
차 변 │ 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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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비용)
-400│현금 40
원가(매입VAT-매입불공제) 440│
(당사의 부가가치세 처리)
1) 매입 VAT
최초원가 발생시 매입불공제 처리하였기에, 환급신청하지 않고
2) 매출 VAT
비대표사로 원가배분하면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 VAT에 대해서는 전액 납부
차 변 │ 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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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비용) 40│현금 40
(배분완료 및 부가세 납부완료후 당사의 비용)
매입세금계산서로 처리된 선투입비용 중 매입 VAT → 전액 매입불공제
매출세금계산서로 처리된 원가배분 금액 중 매출 VAT → 전액 납부
차 변 │ 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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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비용) 600│현금 700
원가(매입VAT-매입불공제)
100│
즉, 600원 만큼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100원 만큼의 부가세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40원 만큼의 과다부담 상태임)
3. 질의사항
1) 해당 사업장이 면세사업이고, 또한 당사가 비대표사에게 원가배분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에,
당사에서 비대표사로의 지분율에 따른 원가배분시에, 최초 당사에서 매입불공제 처리하여 원가로 기 산입하였던 매입부가세 중 면세부분에 대해 비대표사의 지분율 만큼의 금액에 대한 매출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외주비는 제외)
차 변 │ 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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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비용)-매출계산서발행 -400│
원가(매입VAT-매입불공제) -40│
미수금 440│
2) 당사가 최초 원가발생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지분율대로 당사와 A사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