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소관 부처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다자간 통화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멀티로 ○○서비스 회선을 분양계획이며 1회선 투자금액 500만원으로 3회선을 패키지로 분양하고 분양금액 수취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신용카드 결제도 있음. 또한, 회선을 분양받은 자에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전월 매출액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회선분양사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의 판매장려금과 영업수익금을 지급함. - 판매장려금 : 판매원 150만원, 대리점 120만원, 총판 30만원 - 영업수익금 : 총판 1%, 대리점 3% 분양사어자유치인 1%, 대리점유치인 1% 【질의사항】 1. 회선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신용카드 발행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위반여부 2. 회선을 분양받은 자와 영업수익금 수취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