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소관 부처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다자간 통화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멀티로 ○○서비스 회선을 분양계획이며 1회선 투자금액 500만원으로 3회선을 패키지로 분양하고 분양금액 수취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신용카드 결제도 있음.
또한, 회선을 분양받은 자에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전월 매출액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회선분양사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의 판매장려금과 영업수익금을 지급함.
- 판매장려금 : 판매원 150만원, 대리점 120만원, 총판 30만원
- 영업수익금 : 총판 1%, 대리점 3% 분양사어자유치인 1%, 대리점유치인 1%
【질의사항】
1. 회선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신용카드 발행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위반여부
2. 회선을 분양받은 자와 영업수익금 수취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