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8, 2001.02.26) 및 (부가46015-4325,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5, 2000.1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인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8, 2001.02.26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A″법인은 ″B″법인 소유 사업장(토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금번에 ″A″법인이 ″B″법인에게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내국법인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캄보디아 일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계약을 캄보디아 전력청과 체결하고 캄보디아에서 발전설비 등 전력공급시설을 완성한 후 20년간 국외에서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전력요금을 각각의 수용가로부터 징수한 후 현지에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국내에서 송금받는 경우 국외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
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과세대상】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8, 2001.02.26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325, 1999.10.25
【질의】당사는 2000. 1. 1자로 임차한 건물에 투자한 각종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을 건물주에게 양도하고 건물주는 다시 당사에 동 백화점 경영을 맡기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동 계약 체결시 당사는 경영에 따른 영업이익의 일정율 만큼 수수료를 받게 됨.
【회신】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785, 2000.12.1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