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ㆍ도매업(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1년 12월 30일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세율 10% 적용)한 경우로서 2002년 1월 10일 동 공급건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해 사업자가 2002년 1월 10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02년 12월 30일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함으로써 영세율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되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의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4. 12. 31 개정)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