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시 재고납부(매입)세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3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11, 1999.11.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11, 1999.11.17 1.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버스부품(이하 “재화” 라함)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재화의 수입을 수입대행자(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자기 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절차를 이행하나,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는 “갑“으로서 ”갑“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 바(수입면장상에는 ”을“은 수입자로, ”갑“은 납세의무자로 표기됨), 당해 재화의 대금으로서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며 “을”은 외국에 있는 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있는 경우 당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611, 1999.11.17 1.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 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생략. ○ 부가46015-589, 1994.03.28 1. 생략. 2.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3.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