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60, 2001.08.11 및 부가46015-547,1995.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
| [ 회 신 ] |
| 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을 동 주택 공사감리 용역과 함께 제공함에 있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공시 공사감리용역 제공이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3.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660,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실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
용역과 과세되는
청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
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547,1995.03.22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
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