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이 계약에 의해 입장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5
사업자가 2002. 7.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통령령 제17460호(2001.12.31)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규정의 시행일인 2002. 7.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02년 3월에 타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중개유선방송업자가 2002년 7월 1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재고품과 사업을 양수 할 때 양수 받은 사업용 자산을 재고품으로 신고 하였던 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당해 사업자가 과세사업 전환전 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재고품 및 감가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의 구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