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의 공급시기까지 당해 전력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2, 2001.02.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2, 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 공급자가 수용가와 합의하여 실제 검침량에 의한 사용금액이 아닌 직전년도 가스사용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월로 나눈금액을 공급가액으로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예산납부제”라 칭함) 12월에 실사용량을 검침한 후 차액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3호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 3호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62, 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3-3455, 1977.09.03
전력의 공급시기까지 당해 전력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