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5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되는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가방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미국으로 가방을 수출하는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에 의하여 가방끈을 공급함에 있어 중국에 소재한 “갑”의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임가공 후 중국에 소재한 “을”의 현지법인에 인도하고 “을”의 현지법인은 가방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수입업자에게 선적하여 “을”이 수출하는 경우 “갑”과 “을”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⑫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