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공단이 동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53, 2000.0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53, 2000.0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 ○○공단이 동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53,2000.0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95,1999.02.03
행정자치부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민원인이 pc통신업체의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여 주고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수수료ㆍ우송료 등의 징수를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행정기관이 pc통신업체에 업무처리 대행료(귀 질의의 업무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pc통신업체가 지급받는 업무처리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