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3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4, 1999.10.04 및 46015-1894, 1999.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64, 1999.10.04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출판업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저자와 출판계약을 하여 국어사전을 출판키로 하였으나 본인 사정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경비와 함께 저작,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증도금,잔금으로 하고 잔금은 사전출판을 하기 위한 완성된 원고를 인계할 때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출판,저작권 양도의 과세여부와 그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64, 1999.10.04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94,1999.07.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