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0, 2000.02.19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0, 2000.02.19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차고지 확보 등의 문제로 이를 확보한 대형운수회사에 지입하여 그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실제는 본인차량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0, 2000.02.19
【질의요약】
본인은 11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본인의 운행하고 있는 근거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법인체를 통하여 법인체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여 반려됨.
(질의사항)
본인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업을 강제적으로 법인사업장에 위촉하여 관리함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회 신】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525, 1997.07.05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426, 1991.04.04
운수업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운수업등의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운수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