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계약한 후 추가징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5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유선방송사업허가 관련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의 아파트단지와 유선방송사업자와의 유선방송용역 공급계약에 있어 유선방송의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유선방송사의 일방적 방송중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요지 】 1. 계약체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총액(세대당 2,000원)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계약기간 중에 약정금액 이외의 세대당 200원씩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된 금액 2,000원씩은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유선을 절단하여 방송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의 구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