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 2000.01.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부도발생일 : 2002.02.02)하여 채권단과의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포기각서(70% 포기)를 제출하고 30%에 상당하는 대금을 2002.06.15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의 채무면제(70%)한 부분에 대하여 2002.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16,1998.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