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우리나라의 장기전력수급에 의거하여 ○○리 원전 0, 0호기 건설사업 부지내의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서 당해 조성공사와 관련한 아래 비용의 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임.
ㆍ 토공사(깍기공사와 쌓기공사로 구분)
ㆍ 옹벽공사(콘크리트 구조물임)
ㆍ 법면보호공사(잔디씨 뿌리기, 배수로 설비)
ㆍ 조경공사(놀이터, 잔디식재, 수목식재 등)
ㆍ 상수도공사(단지내 급수설비임)
ㆍ 하수도 및 오수처리설비공사(단지내 오수정화조가 포함됨)
ㆍ 도로공사(단지내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공사임)
ㆍ 교통시설물 공사
ㆍ 주차장 공사(정지 및 포장공사임)
※ 상하수도, 도로, 교통시설물, 조경시설물 및 주차장과 부속토지는 시ㆍ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545, 1999.02.26.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545, 1999.02.26.
○○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ㆍ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수장, 오폐수 처리장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