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21, 2001.09.2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는 회신일 현재 검토 중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삼46015-10321, 2001.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동차금형 제조업 법인이 (주)○○의 부도로 200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상각을 하여 손금처리 하였던 바, (주)○○가 (주)○○로 정상화되면서 (주)○○로부터 당해 부도어음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주식 또는 15년 뒤 만기가 도래하는 수익증권으로 대체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시기와 법인세법상 소득의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321, 2001.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341, 2000.02.0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변제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81,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