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22601-1238, 1989.8.28 및 부가 46015-412, 1999.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관부처인 재정경재부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면세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 중 자동차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외 부가비용(차량훼손부담금,초과운행부담금,대차제공,사고처리,정비비한도초과시 초과비용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용역도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포함시 동 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또한 이 경우 당해 운용리스업도 자동차임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용 중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금지」 규정(73조)을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
한다
)
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238, 1989. 8.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12,1999.0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37,1998.11.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1993.01.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따라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